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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어떻게 받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른 뒤,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등기까지 마무리된 후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바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등기필증이란 무엇인지,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완료한 경우 어떻게 수령하는지,확인해야 할 항목과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이란?등기필증(登記簿謄本 등기완료증명서)은부동산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요 특징매수인의 소유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법무사가 수령해 전달등기접수번호,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명의 등이 기재됨등기권리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이라는 표현은 같은 .. 2025. 6. 17.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법무사 대신 사무장이 와도 괜찮을까? -> 문제는 없다. 단, 조건이 있다.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일에는매수인은 잔금 지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등기 절차를 법무사에게 대행 맡기는데요,막상 잔금 당일 현장에 법무사가 직접 오지 않고 사무장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이번 글에서는 법무사 사무장이 현장에 나오는 것이 합법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무장이 나와도 문제는 없다. 단, 조건이 있다.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직원)**은등기 대행을 맡은 법무사의 보조업무 담당자로서,등기 접수 전 필요한 서류 수령과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등기 명의자(매수인 또는 매도인)로.. 2025. 6. 17.
잔금일, 매수인도 인감도장이 필요할까? 꼭 필요한 상황과 대체 방법까지 정리(매도인은 인감도장 필수)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은 소유권 이전과 최종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날입니다.이때 매도인은 등기이전을 위한 법적 책임자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인데요,그렇다면 매수인도 인감도장을 꼭 준비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매도인은 왜 인감도장이 필수일까?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여러 서류에 법적 효력을 갖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또한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이는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로,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됩니다.그렇다면 매수인도 인감도장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5. 6. 17.
잔금일에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할까?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적 절차의 핵심일입니다.이때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빠지지 않고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인데요,그 이유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잔금일에 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그리고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과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각각 무엇인가요?✅ 인감도장→ 매도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식 도장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된 ‘법적으로 인정된 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 등록된 인감도장이 특정 문서에 찍힌 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이 두 가지는 함께 사용될 때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왜 잔금일에 인감도장과..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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