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52 현장답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공적장부 3가지 빌딩투자시 다음의 공적장부 3가지는 계약당일이 아닌, 현장답사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 사항이 포함됨 2006년 이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어, 현재 소유가 누구이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확인 가능 현 소유자의 대출현황도 포함됨 매도자가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확인 대리인이 온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확인 및 건물주와 통화해서 매각여부 확인 및 통화 녹음 공동명의시 합의서 작성한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분별 나눠서 송금하는 것이 원칙 → 이를 근거로 매도인이 왜 파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협상무기가 될 수 있음 http://www.iros.go.kr/PMainJ.. 2023. 2. 1. 아파트 1채로 종잣돈 만드는 법 ■ 아파트 1채로 종잣돈 만드는 법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주거지 옮겨 차액 발생 아파트 팔고 신축빌라(다세대) 전세로 이동 자가에서 월세로 이동(보유 아파트 매도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대형 평수에서 소형 평수 아파트로 이동 아파트 팔고 신출 주인세대에 직접 살며 나머지 세대에서 임대수익 발생 ■ 아파트 팔고 전세로 갈까? 월세로 갈까? 월세로 살면 보증금 아껴 투자금 늘릴 수 있음 전세대출받으면 주담대 또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따라서 대출한도 늘이는 데는 월세가 유리 돈이 전세 보증금에 묶여 기회기용 날릴 수 있음 2023. 2. 1. 법인을 통한 매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법인명의로 건물을 샀을 때 장점이 많아지면서 개인들도 법인을 설립해 매입하는데 관심이 급증함 *하기 데이터는 '21년 자료이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함 ■ 대출 법인의 경우 RTI 규제가 따로 없어 감정가액만 높게 나온다면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재무제표가 없는 신규법인은 금리가 높게 나오거나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은행을 잘 알아봐야 함 ■ 취득 설립한지 5년 안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됨 개인으로 매입하면 취득세 4.6%이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 안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시 9.4% 취득세가 부과됨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반에 목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 2023. 1. 29. 투자계획서 샘플 ■ 투자계획서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입하기 전 철저한 투자계획이 필수이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매입시 필요한 내용 - 투자금, 대출, 명의, 취득세 등 2. 보유시 필요한 내용 - 임대수익, 관리비, 재산세, 건물 보유하며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 3. 매각시 필요한 내용 - 어느 정도 보유하고 매각할지, 희망 매도가격, 양도소득세(법인이라면 법인세), 세금 제외하고 순순하게 남는 돈 등 2023. 1. 29. 이전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46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