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퇴거 조건 정리 -> 퇴거 가능한 사유, 퇴거 절차, 주의사항 안내
청년주택에 입주한 뒤, 직장 이동, 개인 사정, 결혼 등의 이유로 중도 퇴거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그렇다면 청년주택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퇴거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청년주택 중도 퇴거 가능 여부, 해지 절차, 주의할 점까지실제 거주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만 정리해 드립니다.청년주택, 중도 퇴거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다만 퇴거 사유, 임대 유형(LH, SH,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1. 공공임대형 청년주택(LH·SH)의 중도 퇴거✅ 가능한 사유 예시직장 이전 또는 퇴직결혼 또는 자녀 출산건강·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해외 유학 또는 군 입대타 주택 입주(부모 합가 등)✅ 퇴거 절차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임대기관에 퇴거 의..
2025. 6. 19.
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청년임대주택입니다.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많죠.이 글에서는 청년임대주택의 신청 조건을 나이, 소득, 자산, 거주지, 무주택 여부 등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 하나면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청년임대주택이란?청년임대주택은 지자체 또는 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전·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공급되며,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 총정리1. 연령 조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일부 지자체는 대학생(만 18세 이상) 포함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공고일 기준 나이로 판단2. 무주택자 요건본인 기..
2025. 6. 19.
전세 임대 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 모음|하자 보수 및 수리 책임,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원상복구 범위, 반려동물 관련 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갈등을 방지하고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 작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임대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주요 특약 조항1. 하자 보수 및 수리 책임 관련 특약예시 특약 문구:“입주 전 발생된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하며, 입주 후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전등, 보일러, 창문, 에어컨, 싱크대 누수 등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명시하면 더욱 좋습니다.2.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관련 특약예시 특약 문구:“임차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퇴거 시, ..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