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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입금해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불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계약금 입금 시점과 통보 여부입니다.종종 “매도인에게 계약금 입금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파기되면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계약금 입금만으로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배액배상이 적용되는지를 판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결론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액배상 불가”배액배상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정당하게 성립된 계약”을 전제로만 적용됩니다.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입금만으로는 배액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돈만 입금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계약 .. 2025. 6. 27.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 등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배액배상 제도.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만 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실제로는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오늘은 배액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함께계약 해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배액배상이란? (간단 복습)민법 제565조에 근거한 제도계약금만 주고받고, 본계약 이행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 해제 가능❌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6가지 대표 사례1.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일 경우계약서에 '예약금' 또는 '가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매매 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 2025. 6. 27.
계약금 반환받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정리 -> 반환 절차, 내용증명 작성 요령 등 부동산 계약이나 중고 거래, 각종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특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때가 있죠.그렇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일까요?이 글에서는 계약금 반환받는 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의 담보 및 해제권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계약 파기, 이행 지연, 약속 불이행 등→ 계약금의 두 배 반환(배액배상) 가능 (민법 제565조)2. 계약 전제 조건이 무효일 경우부동산 권리문제, 불법 건.. 2025. 6. 27.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대상인가? -> 가계약금 지급했고, 거래 내용이 명확히 합의된 상태면 적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본계약서를 쓰기 전, 구두나 문자로 약속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가계약금입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 하면 배액배상을 받아야 하나요?”“가계약금도 민법상 계약금 해제 조항이 적용되나요?”오늘은 가계약금과 배액배상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가계약금이란?가계약금이란, 본계약 전에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는 것입니다.보통 전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입금합니다.계약서 없이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만 거래 의사를 주고받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일까?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했는가"입니다.✔️ 가계약금..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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