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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편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세부 계획은 1-2달 뒤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주택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 이 물량을 받아줄 다주택자에게 도움의 손길은 내민다는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예고
등록임대에 대한 각종 혜택도 부활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투자 목적의 구매 수요를 이끌기 위한 목적이다.
- 아파트를 등록임대 범위에 포함
- 4년짜리 단기 임대 제도 부활
- 공시가와 양도세 기준시가 상향 조정
-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
- 신규 취득 주택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종부세 감면 등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명백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에 대해서만 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4년·8년짜리 제도는 사라졌다.
■ 미분양 아파트 한달새 27% 증가로 절박한 정부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4만1604가구로 전월 대비 8882가구(27.1%)나 늘었다. 전월 대비 증감률은 7년 전인 2015년 11월(54.3%) 이후 가장 높았다. 따라서 투자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의 혜택을 부활시켜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야 할 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가능성 100%
과거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2009년 3월 부터 3년간 비사업용토지 취득시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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