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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제도 폐지
정부는 사실상 사전청약 폐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사전청약 의무를 뒀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 팔린 택지에 대해 건설사가 사전청약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를 2년으로 완화
-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전청약을 공급할 의무가 없어진 셈
■ 사전청약제도 폐지의 배경
사전청약 모집 당시 주변 시세의 60~70%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를 겪으며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뛰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청약 공급의무를 없애고 분양 물량을 대폭 줄여 미분양 수요/공급 맞추기에 들어섰다.
실제 사전청약제도 폐지 적용시 사전청약의 경우 민간 분양은 원래 2024년까지 7만 4000가구가 예상됐지만 1만 5000가구로 급감하고, 공공분양은 2만 4000가구에서 1만 1000가구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 대비 80%가량 감소한다.
■ 민간 사전청약 수요 급감 현황
지난 8월 충북 괴산군에 짓는 ‘괴산 미니복합타운 A2블록 대광로제비앙’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줄줄이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분양물량을 조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 인천 영종국제도시(8월)
- 경기 수원시 당수지구(10월)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10월)
- 경북 경산시(11월) 등
■ 좌절하는 청약 대기자들
청약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 사전청약(당첨권)을 노렸던 사람들은 청약 물량이 대폭 줄어 당첨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 후 이것을 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본청약에 도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테크트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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