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수할 때 계약서에 **‘선수관리예치금’**이라는 항목이 등장해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이는 주거용 아파트 계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개념이지만, 오피스텔·상가처럼 관리비 운영 주체가 따로 있는 부동산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수관리예치금의 뜻, 왜 내야 하는지, 금액 확인 방법,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선수관리예치금이란?
선수관리예치금이란 입주자가 미리 납부하는 ‘선불 형태의 관리비 보증금’입니다.
이는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에 대비하거나, 건물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 쉽게 말해:
“나중에 낼 관리비를 미리 몇 달치 내고 들어가는 것”
→ 보증금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관리비 선납 형태로 운영됩니다.
💬 오피스텔 선수관리예치금, 왜 필요한가요?
- 초기 입주자 체납 대비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 소규모 오피스텔은 공용비용이 부족해 선납금을 받아 공동운영 자금으로 사용
- 건물 위탁 관리사무소의 계약 관례로 자리잡음
💸 선수관리예치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 일반적으로 3개월 ~ 6개월치 관리비 수준
- 매도인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기 납부 금액”을 확인 가능
- 예: 월 관리비 10만 원 × 3개월 = 30만 원
👉 계약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예치금 금액 및 납부일 확인 필요
🔁 선수관리예치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매수자 입장에서 신규 입주 시
- 매수인이 새롭게 납부해야 하며, 계약 시 특약으로 조정 가능
2. 매도자 입장에서 기존 납부액 처리
- 기존 입주자가 납부한 금액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정산 가능
-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본건 오피스텔의 선수관리예치금 ○○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매도인은 잔금일에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다.”
📄 선수관리예치금 확인 방법
- 관리사무소에 등기부등본상의 호실을 말하고 “선수금 보유 여부 및 금액 확인” 요청
- 건물별로 관리규약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주의사항
- 계약서에 선수금 정산 여부가 없을 경우,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잔금일 이전에 확실하게 금액 확인 및 정산 약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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