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처음 임대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은 내가 내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임대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의 주요 시설물(외벽,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등)의 노후·파손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수선비용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외에 이 금액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 쉽게 말해, **건물의 “미래 수리비를 미리 쌓아두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 임대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임대인)’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유는?
-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
- 세입자(임차인)는 건물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 가치 보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의무가 없음
- 판례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서도 “임차인은 납부 의무가 없다”고 명시
🏠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통보합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 여부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명시된 경우, 분쟁 소지가 있음 - 관리비 내역 분리 청구 요청 가능
→ “장기수선충당금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요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팁
✅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세요.
예시 문구: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분쟁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계약 전 관리비 항목을 분리 고지해달라고 요청
- 임대인이 통합 청구하더라도, 세입자는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거부 가능
- 분쟁 시에는 계약서 문구와 국토부 해석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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