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개인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금 청구를 대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수수료, 즉 손해사정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1. 손해사정사 수수료,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균 수수료율은 존재합니다.
2. 교통사고 손해사정 수수료, 평균은?

예: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으면 수수료로 약 80~120만 원 지급
3. 정액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일부 손해사정사는 “수령 보험금의 10% + 부가세” 형태 대신
정액 수수료(예: 100만 원 고정)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예상 보험금 규모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4. 성공보수제 또는 실패 시 무수수료 계약도 가능
요즘은 "성공 시 수수료 지급" 조건으로 계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보험금 수령 실패 시 수수료 없음
→ 보험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 부과하는 형태도 있음
5. 수수료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 전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 지급 시기 명확하게 규정 (보험금 수령 직후 or 특정 기한 등)
- 수수료 계산 방식(총 수령액 기준? 증액분 기준?) 명확화
손해사정사가 특정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 ->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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