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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 ● 근린생활시설이란 통상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해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며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이 해당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이나 취미생활·편의생활 관련 시설이며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장 등이 해당됨 ● 근린생활시설 vs. 주택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취사, 난방 등 주거시설을 필수로 함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며 각종 생활 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 승인된 건물이라 원칙적으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근린생활시설은 취사시설이 불법*취사시설 .. 2023. 2. 21.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 차이점 ● 근린생활시설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 서류상 ‘상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소유주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상가’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득 그러나 전입신고 하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집계해 건물 소유주가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 ● 다중주택 주방을 설치할 수 없음 법적으로 ‘주택’이므로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불법 개조해 주방 있는 경우 적발되면 주방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함 불법 개조를 확인하려면 내부에 들어가거나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음 수익형 부동산 분.. 2023. 2. 20.
건물 매각 계획(세금, 임차인 관리 외) ■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조건 개인 명의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무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기를 지나서 매각 같은 해에 시세차익을 많이 보는 부동산을 2건 이상 매각시 합산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크므로 한 건의 매각을 다음 해로 넘길 것 반대로 같은 해에 매각하는 부동산 중 손해를 보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차익이 많은 부동산과 함께 매각시 수익과 손실이 합쳐져서 유리 ■ 매각 타이밍 빌딩 경기가 좋고, 또 그 지역의 경기가 호황일 때 부동산 문의가 많이 오는 곳, 즉 가격이 오르는 곳의 부동산은 최대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 ■ 매각에 유리한 컨디션 만들기 건물 내외관이 깔끔하게 관리 임차인 구성도 좋고 임대수익이 잘 나오는 조건으로 세팅 임대료 미납이 있는 경우 매각 전에 임.. 2023. 2. 17.
건물관리계획 수립(청소, 엘리베이터, 임차인 등) ■ 공용공간 청소 건물주가 직접 청소 청소 용역업체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외주 ■ 건물관리 건물주 거주지와 거리 가까운 경우 직접 대처 먼 경우 청소하시는 분이나 임차인에게 사례비 주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해 달라고 부탁 또는 전문 관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임차인 관리, 간단한 시설관리, 재무관리 등 외주 기존에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어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기 전에 반드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함, 매수인이 그냥 승계를 받았다가는 매도인 때부터 일했던 퇴직금 전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 엘리베이터 관리 월 10~2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 발생 건물 전체가 75kw(저압)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매월 약 10만원 정도 인건비 발생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방화관리자..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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