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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보유세 4종 ● 사업자 등록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가가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 함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 가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 적용 10%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 일반과세자 매출액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 2023. 3. 4.
20억 상가주택 취득세 산출 조건 : 상가주택(겸용주택) - 1층 상가, 2/3/4층 주택 - 전체 면적 285㎡ . 1층) 소매점 69㎡, 중개업소 21㎡ . 2층) 주택 71㎡ . 3층) 주택 71㎡ . 4층) 주택 53㎡ → 상가 총 90㎡ /주택 총 195㎡ ● 취득세율 주택분, 상가분 취득세 요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함 주택은 금액과 면적에 따라 적용되며, 상가는 4.6% 단일 세율이 적용됨 ● 취득세 산출에 필요한 수치 1.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 사이트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주택가격열람 ☞ 바로가기 - 대지지분을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가능 - 개별주택 공시가격 : 868,000,000 2. 상가 시가 표준액 - 상가는 대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따로 봐야 함 - 사이트 : 이텍스 > ETAX .. 2023. 3. 1.
겸용주택(상가주택) 취득/보유/임대/양도시 세금 총정리 1. 취득시 세금 : 취득세, 부가가치세 개요 -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분 취득가격으로 안분되어 계산 - 양도세는 면적으로 부과하여 주택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각 면적의 비율로 인정하고 주택이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건축법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넘으면 각 층이 개별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간주 ●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금액,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3.5%, 다주택인 경우 최대 13.4%인 반면, 상가는 4.6%로 책정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와 주택을 안분한 다음, 취득세를 구분해 납부 주택분 ○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 85.. 2023. 2. 28.
탁상감정(탁감)과 정식감정 ● 탁상감정(탁감) 은행에서 정식감정을 진행하기 전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알려주는 약식감정 건물 상세주소와 건물 임대차 내역 정도를 파악해 은행에 알려주면 됨 1-2일 후 은행에서 대출 가능 범위를 알려줌 이때 금액을 너무 믿고 섣불리 계약하는 것은 위험,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함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로 충당 가능 신용대출 - 개인 신용따라 금액과 금리가 달라짐 - 은행마다 대출금액과 금리가 차이남 - 주거래 금액 외 여러 곳에 문의 후 비교하는 것이 유리 ● 정식감정 계약 후 정식 감정이 의뢰되며 2-3주 소요 은행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정식으로 최종 대출 가능 범위와 금리를 확정함 대출 가능 범위와 금리는 건물 가치와 신용에 따라 다름 상업용 건물 기준으로 50-80%까지 가능함 건물 매입시 대출기준..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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