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청년임대주택입니다.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많죠.이 글에서는 청년임대주택의 신청 조건을 나이, 소득, 자산, 거주지, 무주택 여부 등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 하나면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청년임대주택이란?청년임대주택은 지자체 또는 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전·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공급되며,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 총정리1. 연령 조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일부 지자체는 대학생(만 18세 이상) 포함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공고일 기준 나이로 판단2. 무주택자 요건본인 기..
2025. 6. 19.
전세 임대 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 모음|하자 보수 및 수리 책임,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원상복구 범위, 반려동물 관련 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갈등을 방지하고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 작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임대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주요 특약 조항1. 하자 보수 및 수리 책임 관련 특약예시 특약 문구:“입주 전 발생된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하며, 입주 후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전등, 보일러, 창문, 에어컨, 싱크대 누수 등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명시하면 더욱 좋습니다.2. 계약 해지 및 중도 해지 관련 특약예시 특약 문구:“임차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퇴거 시, ..
2025. 6. 19.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하자보수 책임 기준|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방수, 곰팡이, 결로 등
전세나 월세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청 중 하나가 하자보수입니다.하지만 어디까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고, 어떤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자보수 책임 기준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하자보수란?하자보수란, 주택이나 건물 내 시설이 고장나거나 손상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를 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주로 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방수, 곰팡이, 결로 등의 문제가 포함됩니다.하자보수,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나?민법 제623조(임대차)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자연적 노후, 구조적 결함, 사용과 무관..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