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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3

겸용주택(상가주택) 취득/보유/임대/양도시 세금 총정리 1. 취득시 세금 : 취득세, 부가가치세 개요 -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분 취득가격으로 안분되어 계산 - 양도세는 면적으로 부과하여 주택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각 면적의 비율로 인정하고 주택이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건축법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넘으면 각 층이 개별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간주 ●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금액,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3.5%, 다주택인 경우 최대 13.4%인 반면, 상가는 4.6%로 책정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와 주택을 안분한 다음, 취득세를 구분해 납부 주택분 ○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 85.. 2023. 2. 28.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세금 규제 해소 정부는 11/14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 등 세제가 크게 달라진다. 구분 해제지역 경기도 - 수원 : 팔달, 영통, 권선, 장안 - 안양 : 망안, 동안 - 용인 : 수지, 기흥, 처인 -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전 지역 ■ 취득세 1주택자 & 2주택자 -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 1~3%,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는 8% ※ 기존엔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8% 중과.. 2022. 12. 12.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세금 총정리 조정대상지역 해제('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는 1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에 대한 변경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해제지역 경기도 - 수원 : 팔달, 영통, 권선, 장안 - 안양 : 망안, 동안 - 용인 : 수지, 기흥, 처인 -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구분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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