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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는 1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에 대한 변경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 해제지역 |
경기도 | - 수원 : 팔달, 영통, 권선, 장안 - 안양 : 망안, 동안 - 용인 : 수지, 기흥, 처인 -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인천 |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세종 | 전 지역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구분 |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종전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
다주택자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
임대주택 중과배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등록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적용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구분 | 내용 |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세율(1-3%) 적용 |
매매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범위가 축소되어 기존 2주택(소재지 불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주택이 3주택이 되는 경우)부터 중과세율이 적용 |
증여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3.5% 세율이 적용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구분 | 내용 |
세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보유하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제지역 주택 이외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세율(0.6-3%) 적용 |
세부담 상한 비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거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50%의 세부담 상한비율이 적용 |
임대주택 합산배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등록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도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 |
세금효과 정리
구분 | 내용 |
양도소득세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연장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취득세 | 1.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2. 매매 취득세율의 중과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3. 증여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율의 중과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2. 종합부동산세율의 세부담 상한비율이 축소된다. 3.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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