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종부세4

[갭투자 가이드] 1가구 2주택자 재산세 산출 ■ 재산세란 ○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 ■ 재산세 산출방법 ○ 종부세처럼 인별과세가 아닌 물건별 과세,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과세된 금액을 합산 ○ 과세표준(주택) : 공시가 × 60% ☞ 공시가 찾으러 바로가기 ○ 재산세율(주택) :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10% - 1억5천만원 이하 :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 0.15% - 3억원 이하 :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0.25% - 3억원 초과 :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 0.40% ■ 재산세 산출 예시.. 2023. 7. 27.
20억 상가주택 임대사업시 보유세 ● 사업자 등록 1층 상가 2/3/4층 주택이며, 상가월세 200만원 발생시 연간 매출액은 2400만원 가정시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간이 과세자' 등록이 유리 ● 보유시 납부 세금 4종 ☞ 산출방식 보러가기 1. 부가세 간이과세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면세 ☞ 현재 매출액 기준 면제이며, 면세기준이 현재 매출액의 2배이므로 본 항목은 무시해도 됨 2. 종합소득세 누진세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임대소득 2400원 발생시 '단순경비율' 적용해 산정되는 소득은 2400-2400*41.5% = 996만원 위 소득을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부동산임대)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2023. 3. 4.
겸용주택(상가주택) 취득/보유/임대/양도시 세금 총정리 1. 취득시 세금 : 취득세, 부가가치세 개요 -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분 취득가격으로 안분되어 계산 - 양도세는 면적으로 부과하여 주택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각 면적의 비율로 인정하고 주택이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건축법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넘으면 각 층이 개별 주택으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간주 ●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금액,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3.5%, 다주택인 경우 최대 13.4%인 반면, 상가는 4.6%로 책정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와 주택을 안분한 다음, 취득세를 구분해 납부 주택분 ○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 85.. 2023. 2. 28.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세금 규제 해소 정부는 11/14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 등 세제가 크게 달라진다. 구분 해제지역 경기도 - 수원 : 팔달, 영통, 권선, 장안 - 안양 : 망안, 동안 - 용인 : 수지, 기흥, 처인 -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전 지역 ■ 취득세 1주택자 & 2주택자 -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 1~3%,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살 때는 8% ※ 기존엔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8% 중과.. 2022. 12.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