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피크제는 적용 방식에 따라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이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로 계산됩니다.
즉, 임금피크제로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임금피크제 전: 월 500만원
- 임금피크제 후: 월 300만원
이라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약 40%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퇴직금 산정 기준은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 급여’입니다.
2️⃣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각 방식에 따라 퇴직금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근속기간 전체를 하나로 보는 방식 (일반형)
- 퇴직금을 전체 근속연수로 한 번에 계산
- 임금피크제 이후 급여가 줄면 퇴직금이 줄어듦
→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이 방식을 사용
② 임금피크제 시작 시점에서 근속을 분리하는 방식 (분리형)
- 임금피크제 시작 전까지의 기간과 이후 기간을 별도로 계산
- 임금피크제 전 기간은 기존 급여 기준, 이후는 감액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
→ 공공기관·대기업에서 일부 적용
✅ 예시
- 20년 근속 중 17년은 일반 급여, 3년은 임금피크제 적용
- 퇴직금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 → 급여 인하 영향이 부분적
3️⃣ 퇴직금 감소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법
① 퇴직 전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
- 임금피크제 전, 급여가 높은 시점에 중간정산하면 감액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단, 회사 내부 규정상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근로계약 변경 시만 가능
② 임금보전금 또는 성과급 활용
- 일부 기업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성과급·상여금 등을 퇴직 3개월 내에 집중 지급받으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필수
- 회사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퇴직금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퇴직금 계산 예시
공공기관·공기업에서는 대부분 분리형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 예시
- 임금피크제 전: 월 600만원, 25년 근속
- 임금피크제 후: 월 400만원, 3년 근속
퇴직금 = (600만원 × 25년) + (400만원 × 3년) ÷ 전체 근속연수
→ 결과적으로 일반형보다 퇴직금이 약 10~15%만 감소
💡 즉, 공공기관처럼 근속을 구분해 계산하면 손실폭이 작습니다.
5️⃣ 세금(퇴직소득세)에도 영향이 있을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퇴직금이 줄면 퇴직소득세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금 절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령액의 보존입니다.
✅ 결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금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제도 유형(일반형 vs 분리형), 임금보전 수당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타이밍 등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회사의 임금피크제 방식(일반형/분리형)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시된 규정
- 중간정산 또는 임금보전 가능 여부
이 3가지만 정확히 파악해도,
퇴직금 손실을 줄이고 노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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