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을 지정한 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가족이 다시 직접 관리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년후견인 지정 후 ‘철회(종료)’는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제도에 가깝다.
✅ 핵심 결론 요약
-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철회 가능
- 다만 법원 결정 없이는 불가
- 판단 능력 회복이 명확해야 함
- 실제 종료 사례는 많지 않음
- 처음 유형 선택이 매우 중요
◆ 1. 성년후견인 지정 후 철회가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치매·질병이 호전되어
판단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의학적 소견 - 후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이 명확
-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
단순히
“불편하다”, “가족이 대신하겠다”는 이유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2. 누가 철회(종료)를 신청할 수 있나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 후견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검사
👉
하지만 신청권이 있다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3. 철회(종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는 신규 지정만큼 까다롭다.
-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신청
- 최근 의사 소견서 제출
- 필요 시 정신감정
- 본인 심문
- 법원 판단
👉
**“판단 능력이 충분히 회복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4. 왜 철회가 어려운가
성년후견은
본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다.
법원 입장에서는
다음 위험을 항상 고려한다.
- 재발 가능성
- 판단 능력의 일시적 회복
- 재산 피해 위험
- 사기·금융사고 가능성
👉
그래서 법원은
종료 결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 5.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큰 차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 성년후견
→ 전면적 판단 능력 상실 전제
→ 철회 매우 어려움 - 한정후견
→ 일부 판단 능력 인정
→ 범위 조정·종료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치매 초기라면
처음부터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6. 철회 대신 가능한 현실적인 선택
완전 철회가 어렵다면
다음 대안이 더 현실적이다.
- 성년후견 → 한정후견으로 변경
- 후견 범위 축소 신청
- 특정 사안만 후견으로 전환
- 후견인 교체 신청
👉
“종료”보다 “조정”이 더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 7. 실제로 많이 후회하는 상황
- 치매 초기인데 성년후견을 바로 선택한 경우
- 충분한 설명 없이 가족이 급하게 신청한 경우
- 재산 정리 없이 후견을 시작한 경우
- “나중에 취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경우
👉
이 경우
철회가 거의 불가능해
장기간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
- 성년후견은 임시 제도가 아니다
- 철회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
- 법원 기준은 ‘편의’가 아니라 ‘보호’
- 처음 선택이 거의 최종 선택이 된다
✔ 최종 정리
성년후견인 지정 후 철회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된다.
-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다
- 판단 능력 회복이 핵심
- 단순 불편·가족 합의는 이유가 안 된다
- 처음 유형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성년후견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거의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성년후견은
서둘러 결정할 일이 아니라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법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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