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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GHB(Gamma-Hydroxybutyrate) 위험성 (+법적규제) GHB는 중추 신경계 억제제로, 의료적 용도 외에 남용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와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GHB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교육을 통해 남용과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GHB(Gamma-Hydroxybutyrate) 위험성1. 건강에 미치는 위험저용량 부작용:진정 효과: 졸음, 피로, 근육 이완신체 협응 장애: 균형을 잡기 어렵고, 신체 움직임이 둔해짐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인지 기능 저하: 주의력, 기억력 저하고용량 부작용:호흡 억제: 심각한 호흡 곤란, 심박수 저하, 호흡 중추 억제혼수상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음발작: 심각한 신경계 증상으로.. 2024. 6. 5.
[마약] 마약류 관련 범죄 신고 방법 1. 경찰서 직접 방문방법: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민원 접수창구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하겠다고 알립니다.절차: 경찰관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장소, 관련 인물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필요시 증거 자료(사진, 영상, 메시지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전화 신고방법: 112 또는 1301번으로 전화를 걸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합니다.절차: 전화로 신고할 때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보(위치, 시간, 관련 인물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청 마약수사과02-3150-2610 (경찰청 본청) 3. 온라인 신고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 2024. 6. 5.
[마약] 대마초 사용/소지/유통 처벌 기준 ● 대마초 관련 법률 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초는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이 법률은 대마초의 제조, 수출입, 소지, 사용, 판매, 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처벌 기준1. 소지 및 사용법률 조항: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례: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대마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이나 집을 수색하는 경우.2. 재배 및 제조법률 조항: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8조에 따라 엄.. 2024. 6. 5.
피부에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오일(피부 트러블 유발) ■ 피부에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오일1. 코코넛 오일 (Coconut Oil)이유높은 코메도제닉 성질: 코코넛 오일은 코메도제닉 지수가 높아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피부 트러블: 특히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나 지성 피부에는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메도제닉(Comedogenic) 모공을 막아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의미합니다. 코메도제닉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모공이 막히고, 피지와 각질이 모공 안에 갇혀 여드름 등의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이유높은 코메도제닉 성질: 코코아 버터도 코메도제닉 지수가 높아 모공을 막아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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