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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가 맞지 않는 경우|이런 증상이 있다면 현미는 잠시 멈추세요 ->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 현미는 ‘건강식의 기본’이라 불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특히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은 현미를 먹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미가 맞지 않는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봅시다.✅ 현미가 맞지 않는다는 뜻현미는 껍질(겨)을 벗기지 않은 쌀로,섬유질·비타민·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껍질층이 단단해 소화가 어렵습니다.이 때문에 소화 효소가 약하거나 위가 냉한 체질은현미 섭취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즉, “현미가 맞지 않는다”는 건몸이 섬유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거나,소화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현미를 잠시 중단하세요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현미와 체질이 맞지 .. 2025. 10. 15.
치매등급도 유효기간이 있을까?|갱신 주기와 재조사 기준 완벽 정리 -> 치매등급, 영구 등급이 아니다 1. 치매등급, 영구 등급이 아니다많은 분들이 “한번 치매등급을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치매등급(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적 등급이다.이는 치매가 개인별로 진행 속도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정기적으로 재조사해 돌봄 필요 정도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다.👉 즉,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주기적 관리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2. 치매등급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등급을 받은 모든 대상자에게**1년(12개월)**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유효기간기본 1년 (12개월)갱신 신청 시기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재조사 항목신체기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 필요성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단, 상태가 심각하거나 .. 2025. 10. 13.
치매등급, 미리 받아둬야 하는 이유 -> 돌발 상황에 즉시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1. 치매등급, 왜 미리 받아야 할까?치매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 “나중에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실제로는 등급 결정까지 최소 3~5주, 길면 2개월 이상 걸린다.그 사이 환자는 돌봄 공백이 생기고,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급해지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2. 치매등급 신청 후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치매등급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공단의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절차소요기간1단계신청 접수당일2단계공단 방문조사 (현장 방문)약 1주 내외3단계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3~7일4단계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심의약 2주5단계결과 통보 및 등급서 발급약 1주👉 평균 30~40일 정도가 걸리며.. 2025. 10. 13.
치매등급 평가 절차 상세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결과까지 -> 단계별 절차, 소요기간, 재신청 방법, 주의사항 1. 치매등급이란 무엇인가치매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여하는 등급이다.의학적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평가를 통해신체·인지·행동능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2. 치매등급 신청 자격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연령만 65세 이상 노인예외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 시 가능진단 요건병원에서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해야 함소속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 치매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공단이 직접 방문해 생활능력을 평가한다.3. 치매등급 평가 절차 한눈에 보기치매등급은 아.. 2025. 10. 13.
치매등급, 공단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점수 잘 받는 핵심 포인트 총정리 -> 방문조사 점수가 전체 판정의 70% 이상 차지 1. 치매등급 평가 절차 간단 정리치매등급(노인장기요양등급)은 치매 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점수가 핵심 기준이며,이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치매등급 절차 요약장기요양 인정 신청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현장 평가 약 1시간 내외)의사소견서 제출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심의등급 결정 및 통보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이 중 2단계 ‘방문조사 점수’가 전체 판정의 70% 이상을 좌우한다.2. 공단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방문조사는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가’를 수치화하기 위해5개 영역을 평가한다. 주요 항목반영 비율① 신체기능옷 입기, 세면, 식사, 배변, 이동, 목욕 등약 45~50%② 인지기능기억력, 지남력, 의.. 2025. 10. 13.
치매등급 받기 위해 영상촬영·녹음해두면 도움될까?|공단 방문조사 대비 현실 가이드 -> 보호자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 1. 치매등급 평가, 단순 진단으로는 부족하다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장기요양등급은 **‘질병 유무’보다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공단은 방문조사를 통해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인지기능 저하 정도문제행동(배회, 폭력 등)보호자 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보호자가 평소 증상을 입증하기 위해 녹화·녹음 자료를 남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2. 녹화·녹음 자료, 정말 도움이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직접적인 등급 판정 근거는 아니지만, 보조자료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이유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증상 확인 가능평가 당일에는 증상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이 현실성을 높인다.문.. 2025. 10. 13.
치매등급 받기 힘든 이유|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현실적 이유 -> 진단보다 생활기능 평가가 더 중요 1. 치매등급이란 무엇인가치매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국가가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여하는 요양등급을 말한다.치매환자의 경우 단순히 의학적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으며,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기능 저하 정도, 문제행동 빈도,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결정한다.2. 치매 진단을 받아도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치매 진단서가 있어도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평가 기준이 단순한 ‘진단명’이 아니라 실제 생활 능력 저하 정도이기 때문이다.✅ 주요 이유 요약인지저하보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우스스로 식사·배변·보행이 가능하면 점수가 낮게 나옴일상생활 도움 필요성이 불명확한 경우가족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간병 필요성이 낮게 평가됨문제행동이 적.. 2025. 10. 13.
울쎄라 부작용, 지방층 손상(볼 꺼짐·이중턱 꺼짐) 회복될까? -> 현실적인 복구 방법 울쎄라(Ultherapy)는 비절개 리프팅의 대표 시술로,피부 깊은 층(SMAS층)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피부 탄력과 리프팅 효과를 만드는 고강도 초음파(HIFU) 시술입니다.하지만 강한 에너지를 잘못 적용하거나,잦은 반복 시술로 인해 피부 지방층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볼 꺼짐과 이중턱 꺼짐입니다.⚠️ 1. 울쎄라 지방층 손상, 왜 생길까?울쎄라는 피부 깊은 **SMAS층(약 4.5mm)**까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이 과정에서 열이 지방층(3~4mm)에 닿게 되면 지방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원인 요약에너지 강도가 과도하게 높을 때동일 부위 반복 조사 (중복 시술)얼굴 지방이 적은 체형에서 강하게 시술했을 때울쎄라를 1년 이내 너무 자주 반복한 경우👉 지방세포는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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