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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3

[갭투자 가이드] 1가구 2주택자 재산세 산출 ■ 재산세란 ○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 ■ 재산세 산출방법 ○ 종부세처럼 인별과세가 아닌 물건별 과세,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과세된 금액을 합산 ○ 과세표준(주택) : 공시가 × 60% ☞ 공시가 찾으러 바로가기 ○ 재산세율(주택) :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10% - 1억5천만원 이하 :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 0.15% - 3억원 이하 :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0.25% - 3억원 초과 :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 0.40% ■ 재산세 산출 예시.. 2023. 7. 27.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보유세 4종 ● 사업자 등록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가가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 함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 가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 적용 10%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 일반과세자 매출액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 2023. 3. 4.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세금 총정리 조정대상지역 해제('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는 1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에 대한 변경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해제지역 경기도 - 수원 : 팔달, 영통, 권선, 장안 - 안양 : 망안, 동안 - 용인 : 수지, 기흥, 처인 - 안산, 구리, 군포, 의왕,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구분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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