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입금해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1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입금해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불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계약금 입금 시점과 통보 여부입니다.종종 “매도인에게 계약금 입금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파기되면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계약금 입금만으로 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배액배상이 적용되는지를 판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결론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액배상 불가”배액배상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정당하게 성립된 계약”을 전제로만 적용됩니다.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입금만으로는 배액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돈만 입금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계약 .. 2025.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