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절 가능한 경우는?1 오피스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 경우 법적사유 3가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인가?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3가지실제 거주 중 (주거용 실사용)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계약서 또는 등기상 ‘주거용’으로 명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다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1.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예정일 경우가.. 2025.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