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에 입주한 뒤, 직장 이동, 개인 사정, 결혼 등의 이유로 중도 퇴거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청년주택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퇴거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주택 중도 퇴거 가능 여부, 해지 절차, 주의할 점까지
실제 거주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만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주택, 중도 퇴거 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사유, 임대 유형(LH, SH,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공공임대형 청년주택(LH·SH)의 중도 퇴거
✅ 가능한 사유 예시
- 직장 이전 또는 퇴직
- 결혼 또는 자녀 출산
- 건강·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해외 유학 또는 군 입대
- 타 주택 입주(부모 합가 등)
✅ 퇴거 절차
-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임대기관에 퇴거 의사 서면 통보
- 퇴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퇴거 승인 후 보증금 정산 및 이사 일정 협의
- 퇴거 완료 및 원상복구 확인
✔ 보통 퇴거 의사 통보 후 1개월 전후로 퇴거 가능
✔ 무단 이탈 시 불이익 (향후 재입주 제한) 발생할 수 있음
2. 민간참여형 역세권 청년주택의 중도 퇴거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조건이 다소 다양합니다.
✅ 주요 확인 포인트
- 중도 해지 위약금 유무
- 보증금 일부 차감 여부
- 계약 갱신 거절·통보 기간 (보통 1~3개월 전 통보 필요)
✔ 일반 월세처럼 임대차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통상적인 중도해지 절차는 가능
✔ 다만 계약서 내 특약사항 필수 확인 필요
3. 퇴거 시 주의해야 할 점
보증금 반환 | 계약 기간 중 퇴거 시 감액 가능성 있음 (계약서 확인) |
퇴거 후 재입주 | 동일 유형 청년주택에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될 수 있음 |
원상복구 | 이사 전 원상복구 의무 필수 (도배, 파손물 보수 등) |
공공임대는 기록 남음 | 무단 이탈, 미정산 등은 향후 공공임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4. 중도 퇴거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중도 해지 조항 확인
- 퇴거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
- 퇴거 의사 최소 1개월 전 통보
- 원상복구 및 청소 마무리
- 보증금 정산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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