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주택은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도 따라오죠.
"청년주택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
"공공임대라서 불가능한 건 아닐까?"
이번 글에서는 청년주택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건, 대출 상품별 차이점,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청년주택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청년주택의 유형(공공임대 or 민간임대)**과
✔ **임대차 계약 구조(전세 vs 월세)**에 따라
가능 여부와 대출 상품이 달라집니다.
1. 공공임대형 청년주택은 전세대출 불가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청년주택은
이미 정부·공공기관이 저렴한 보증금으로 공급한 주택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 보증금 자체가 시세의 30~50% 수준
✔ 금융지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상품과는 무관
2. 민간임대형 청년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등)은 전세대출 가능
역세권 청년주택처럼 민간이 공급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의 청년주택은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 전세대출 가능 조건
- 임대차계약서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구조일 것
- 대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일 것
-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대출 가능
✅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연계 상품 (보증금 대출 일부 포함 가능)
3. 청년주택 전세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임대인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된 민간임대인일 경우 제한 가능성 있음 |
보증금 반환 방식 | 전세대출 실행 후, 보증금 반환계좌와 집주인 정보 일치 필수 |
중복지원 여부 | 주거급여 또는 공공지원 수령 중일 경우 중복 제한 가능 |
전입신고 | 대출 승인 후 즉시 전입신고 필수 (대항력 확보) |
4. 이런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이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된 경우
- 월세만 제공되는 청년주택(순수 월세형)
- 보증금이 너무 낮거나 없는 경우 (대출 실행 불가)
- 임대인·임차인 간 계약 구조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주택 장/단점 -> 저렴한 임대료, 뛰어난 입지, 지원 혜택 vs. 선정되기 어렵고 대기기간이 길 수 있음
청년주택 장/단점 -> 저렴한 임대료, 뛰어난 입지, 지원 혜택 vs. 선정되기 어렵고 대기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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