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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상세 안내 ->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

by Urban Wanderlust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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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100㎡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
  •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공제 혜택

  • 세액공제율: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공제 한도: 750만 원 (즉, 최대 90만 원 공제 가능)

예시) 월세로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총 600만 원) 납부한 경우

  • 공제액: 600만 원 × 12% = 72만 원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3. 제출 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용)

4. 유의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해야 공제 가능 (현금 지급 시 영수증 필요)
  • 사적 계약(부모님 소유 주택 등)은 공제 불가
  •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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