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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100㎡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
-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공제 혜택
- 세액공제율: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공제 한도: 750만 원 (즉, 최대 90만 원 공제 가능)
예시) 월세로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총 600만 원) 납부한 경우
- 공제액: 600만 원 × 12% = 72만 원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3. 제출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용)
4. 유의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해야 공제 가능 (현금 지급 시 영수증 필요)
- 사적 계약(부모님 소유 주택 등)은 공제 불가
-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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