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들어서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줄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피크제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의 임의 요청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승인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지급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천재지변 등 재산 피해
- 개인회생·파산
- 임금피크제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즉, 임금피크제 전환은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임금피크제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한 이유
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급여가 감소하고, 고용형태가 ‘기존 근로계약 → 임금조정형 계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요약
“퇴직 전 임금피크제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 핵심 포인트:
임금피크제 시작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지급받고,
그 이후 기간은 새 근로계약으로 다시 퇴직금이 누적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인사팀 또는 재무팀을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피크제 전환 확정
- 인사발령 또는 계약서에 ‘임금피크제 적용일’이 명시되어야 함.
②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회사 지정 양식 또는 근로복지공단 표준양식 사용
- 사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조건 변경”
③ 근로계약 변경 증빙 제출
- 임금피크제 계약서 사본
- 급여 조정 통보서
- 신분증, 통장사본 첨부
④ 퇴직금 지급 및 영수 확인
- 회사는 임금피크 전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 지급 후 영수증에 서명해야 효력 발생
4️⃣ 실제 계산 예시
| 임금피크 전 | 15년 | 600만 원 | 중간정산 가능 | 약 7,500만 원 |
| 임금피크 후 | 3년 | 400만 원 | 퇴직 시 재산정 | 약 1,000만 원 |
➡️ 이렇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을 분리 계산하면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5️⃣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 회사 승인 필수: 근로자가 신청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회만 가능: 임금피크 전환 사유로는 한 번만 중간정산 가능
- 세금 부과: 퇴직소득세는 정산 시점에 일부 원천징수되며,
최종 퇴직 시 전체 금액을 재산정해 정산됩니다. - 퇴직연금(IRP) 가입자: 퇴직금이 IRP로 이체되면, 중간정산분도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간정산이 유리한 경우
✅ 유리한 경우
-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30% 이상 감소할 때
- 장기 근속자(10년 이상)로 퇴직금 규모가 클 때
- 향후 퇴직금 감액 가능성이 있는 기업 구조일 때
❌ 불리한 경우
- 금리가 낮아 중간정산 후 운용 수익이 적을 때
- 단기 근속자(5년 미만)로 퇴직금 규모가 작을 때
✅ 결론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은 퇴직금 감액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기에 중간정산을 통해 기존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확보하면,
임금피크 이후의 퇴직금은 새롭게 누적되어 이중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전환이 확정되었다면,
반드시 인사팀에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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