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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은 **나이·질병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결론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
-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30일
- 등급이 있어야 요양원·방문요양·복지용구 지원 가능
① 요양등급이란?
공적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평가해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② 요양등급 신청 절차 (단계별)
1단계. 신청 접수 (본인·가족 가능)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방법: 방문 / 전화 / 온라인
- 필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
2단계. 공단 직원 방문조사
- 공단 조사원이 집 또는 병원 방문
- 평가 내용:
- 식사, 배변, 이동, 옷 입기
- 인지 상태, 의사소통
- 문제 행동 여부
📌 실제 상태보다 잘하는 모습 보이면 불리
→ “혼자 가능”으로 오해받기 쉬움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지정 병원 의사 작성
- 최근 2~4주 내 진료 기준
- 진단명 + 기능 저하 정도 중요
📌 병원에서 장기요양등급용이라고 꼭 말해야 함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종합 판단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 결정
5단계.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30일 내
- 등급 인정서·표준이용계획서 발송
③ 등급별 대략적 기준
- 1~2등급: 거의 전적 도움 필요
- 3등급: 보행·배변·일상에 지속적 도움
- 4등급: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치매 중심, 신체 기능은 일부 가능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④ 등급 받으면 가능한 서비스
- 요양원 입소
- 방문요양·방문간호
- 복지용구(침대, 워커, 휠체어 등)
-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등급 없으면 대부분 전액 본인부담
⑤ 신청 시 꼭 주의할 점
- “집에서 괜찮다”는 말 → 등급 불리
- 보호자 동반 설명 권장
- 실제 가장 힘든 상태 기준으로 설명
- 단기간 회복 가능성 강조 ❌
⑥ 등급이 안 나왔을 때
- 이의신청 가능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 상태 악화 시 재신청 가능
- 6개월~1년 후 재평가 가능
✔ 한 줄 결론
요양등급은
병력이 아니라 ‘현재 혼자 생활이 가능한가’로 결정됩니다.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까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간병비가 장기화되는 경우, 요양병원”→ **도망이 아니라 ‘전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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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에서 4인실 간병비 지원→ 직접 지원은 안 된다. 대신 우회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구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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