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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요양등급 받는 절차→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오해부터 정리

by Urban Wanderlust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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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은 **나이·질병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결론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
  •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30일
  • 등급이 있어야 요양원·방문요양·복지용구 지원 가능

① 요양등급이란?

공적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평가해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② 요양등급 신청 절차 (단계별)

1단계. 신청 접수 (본인·가족 가능)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방법: 방문 / 전화 / 온라인
  • 필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


2단계. 공단 직원 방문조사

  • 공단 조사원이 집 또는 병원 방문
  • 평가 내용:
    • 식사, 배변, 이동, 옷 입기
    • 인지 상태, 의사소통
    • 문제 행동 여부

📌 실제 상태보다 잘하는 모습 보이면 불리
→ “혼자 가능”으로 오해받기 쉬움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지정 병원 의사 작성
  • 최근 2~4주 내 진료 기준
  • 진단명 + 기능 저하 정도 중요

📌 병원에서 장기요양등급용이라고 꼭 말해야 함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종합 판단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 결정

5단계.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30일 내
  • 등급 인정서·표준이용계획서 발송

③ 등급별 대략적 기준

  • 1~2등급: 거의 전적 도움 필요
  • 3등급: 보행·배변·일상에 지속적 도움
  • 4등급: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치매 중심, 신체 기능은 일부 가능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④ 등급 받으면 가능한 서비스

  • 요양원 입소
  • 방문요양·방문간호
  • 복지용구(침대, 워커, 휠체어 등)
  •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등급 없으면 대부분 전액 본인부담


⑤ 신청 시 꼭 주의할 점

  • “집에서 괜찮다”는 말 → 등급 불리
  • 보호자 동반 설명 권장
  • 실제 가장 힘든 상태 기준으로 설명
  • 단기간 회복 가능성 강조 ❌

⑥ 등급이 안 나왔을 때

  • 이의신청 가능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 상태 악화 시 재신청 가능
  • 6개월~1년 후 재평가 가능

✔ 한 줄 결론

요양등급은
병력이 아니라 ‘현재 혼자 생활이 가능한가’로 결정됩니다.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까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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