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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모든 자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의사 능력과 입소 동의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 결론 요약
- 부모님 의사 능력이 있으면 →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
- 의사 능력이 없으면 → 보호자 1인의 동의로 가능
- 형제자매 전원 동의는 법적 요건 아님
- 다만 분쟁 예방 차원의 사전 공유는 권장
① 부모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 가능한 경우
- 의사 표현 가능
- 서명 가능
- 상황 이해 가능
👉 부모님 본인 동의 + 서명으로 요양병원 입소 가능
👉 자녀 동의서 불필요
📌 이 경우 자녀 간 의견 불일치와 무관
② 부모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치매·의식 저하 등)
✔ 가능한 경우
- 가족(보호자) 1인이 보호자 자격으로 동의
- 주로 다음 순서로 보호자 인정
- 배우자
- 자녀 중 1인
- 그 외 직계가족
👉 형제자매 전원 동의 필요 없음
📌 병원은 ‘책임 보호자 1인’을 요구합니다.
③ 병원이 요구하는 실제 서류 (일반적)
-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서명
- 입원 동의서
📌 자녀 전원 서명란을 요구하는 병원은 드묾
④ 예외적으로 동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녀 간 강한 반대·갈등이 있는 경우
- 입소 목적이 치료가 아닌 장기 격리로 오해될 소지
- 부모님 의사 확인이 애매한 상태
- 재산·후견 문제와 얽힌 경우
👉 이때는 병원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⑤ 분쟁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 형제자매에게 사전 문자·카톡 공유
- 의사 소견서·상태 설명 자료 공유
- “응급·치료 목적” 명확히 설명
📌 동의가 아니라 ‘통보’ 수준이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
⑥ 자주 하는 오해 정리
- ❌ “장남만 결정 가능” → 아님
- ❌ “자녀 전원 도장 필요” → 아님
- ❌ “동의 없으면 불법 입원” → 아님
- ⭕ “책임 보호자 1인 동의” → 맞음
✔ 한 줄 결론
부모님 요양병원 입소는
모든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사 능력 있으면 → 부모님 본인 동의
- 의사 능력 없으면 → 보호자 1인 동의
다만 가족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전 공유는 강력히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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