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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치매 특화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 5등급:
- 경증 치매 환자가 대상
- 신체 활동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방문요양(요양보호사 지원), 주간보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지원 가능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이지만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우
- 주야간보호센터(주간보호)만 이용 가능 (방문요양 등 재가 서비스는 불가)
2. 치매 특화 주간보호센터 이용하려면?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2️⃣ 방문 조사 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받기
3️⃣ 등급 인정 후 주간보호센터 선택하여 이용
📌 5등급을 받으면 주간보호 외에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가능하므로 더 유리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면 5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총정리 : 재가 서비스 , 시설 서비스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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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장기요양 등급(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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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매 노인의 주간보호센터 이용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은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
[건강] 치매 노인의 주간보호센터 이용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
치매 노인은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센터) 를 이용하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인지 기능 유지와 신체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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