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2. 혜택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크게 재가 서비스(집에서 돌봄) 와 시설 서비스(요양원 입소) 로 나뉩니다.
✅ 1) 재가 서비스 (집에서 이용 가능)
🏠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봄 제공 또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 주간보호(주야간보호) 센터 추천 대상
- 보호자가 낮 동안 돌보기 어려운 경우
-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인지훈련이 필요한 경우
📌 방문요양 추천 대상
- 거동이 어렵고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보호자가 일정 시간 동안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경우
📌 복지용구(보조기기) 지원 품목
✅ 구입 가능: 미끄럼방지매트,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 대여 가능: 전동침대, 휠체어, 이동변기, 목욕 의자 등
✅ 2) 시설 서비스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원이 필요한 고령자가 입소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요양원 입소 추천 대상
- 치매 또는 와상 상태(누워 지내는 경우)로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우
📌 입소 비용
- 등급별 본인 부담금 15~20% (기초수급자는 무료)
- 월평균 40~100만 원 수준(본인 부담금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혜택 차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 본인 부담률 (2024년 기준)
📌 예시) 방문요양 월 20시간 이용 시
- 일반 가입자: 약 7~9만 원 부담
- 차상위 계층: 약 4~6만 원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예시) 요양원 월 입소 비용
- 일반 가입자: 약 50~100만 원
- 차상위 계층: 약 30~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방문 조사: 조사원이 집에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평가
3️⃣ 등급 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약 30일 소요)
4️⃣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혜택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6.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더 잘 활용하는 팁
✔ 보호자가 반드시 본인 부담금 및 서비스 항목 확인
✔ 재가 서비스 vs 시설 서비스 비교 후 선택
✔ 복지용구(전동침대, 휠체어) 지원 활용
✔ 주간보호센터를 적극 이용해 치매 진행 속도 늦추기
✔ 본인 부담이 어려울 경우 기초수급자 지원 여부 확인
✔ 방문 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병행 이용 가능
[건강] 치매 노인의 주간보호센터 이용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은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
[건강] 치매 노인의 주간보호센터 이용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
치매 노인은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센터) 를 이용하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인지 기능 유지와 신체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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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매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을때 주의사항 -> 정확한 진단과 서류 준비, 방문 조사 시 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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