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등급 평가 절차 상세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결과까지 -> 단계별 절차1 치매등급 평가 절차 상세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결과까지 -> 단계별 절차, 소요기간, 재신청 방법, 주의사항 1. 치매등급이란 무엇인가치매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여하는 등급이다.의학적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평가를 통해신체·인지·행동능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2. 치매등급 신청 자격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연령만 65세 이상 노인예외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 시 가능진단 요건병원에서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해야 함소속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 치매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공단이 직접 방문해 생활능력을 평가한다.3. 치매등급 평가 절차 한눈에 보기치매등급은 아.. 2025.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