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왜 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고 표기될까?1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왜 매매 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고 표기될까? -> 건축법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인데도 계약서 용도란에 ‘업무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분명 주거용이라 들었는데,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어도 괜찮은 걸까?""이러면 전입신고나 보증보험은 못 하는 건가?"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계약서에 '업무시설'로 표기되는 이유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 기본 용도이기 때문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즉, 법적 등록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전입신고·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시설' 표.. 2025.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