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권 설정 안 해도 괜찮을까?1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권 설정 안 해도 괜찮을까? -> 경매 우선순위 확보 등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인데요.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치만 해두면,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의 보호 범위와 전세권 설정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으로도 일정 수준 보호는 가능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대항력(거주 권리) + 우선변제권(전세금 회수 권리)**이 생깁니다.이 조치만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확정일자만으로 괜찮은 경우전세금이 비교적 적을 때 (예: 5천만 원 이하)집에 선순위 .. 202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