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임대계약 후 임대인이 챙겨야 할 신고 사항 총정리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1 전월세 임대계약 후 임대인이 챙겨야 할 신고 사항 총정리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 전월세 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각종 신고와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금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등주의사항: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2. 확정일자 부여의무는 아님, 그러나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협조 필요부여 장소: 동주민센터, 법원, 부동산 등기소효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 보장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하..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