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하자보수 책임 기준|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방수, 곰팡이, 결로 등
전세나 월세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청 중 하나가 하자보수입니다.하지만 어디까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고, 어떤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자보수 책임 기준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하자보수란?하자보수란, 주택이나 건물 내 시설이 고장나거나 손상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를 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주로 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도어락, 방수, 곰팡이, 결로 등의 문제가 포함됩니다.하자보수,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나?민법 제623조(임대차)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자연적 노후, 구조적 결함, 사용과 무관..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