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1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 등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배액배상 제도.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만 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실제로는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오늘은 배액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함께계약 해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배액배상이란? (간단 복습)민법 제565조에 근거한 제도계약금만 주고받고, 본계약 이행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 해제 가능❌ 배액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6가지 대표 사례1. 계약금이 아닌 단순 예약금일 경우계약서에 '예약금' 또는 '가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매매 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 2025.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