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인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중간정산)’ 형태로 퇴직연금에서 현금을 일부 꺼내 쓸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복잡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한다.
✅ 결론
DC형 중도인출은 회사 + 금융사 두 곳 모두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가 단독으로 금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 승인 → 금융사 접수 → 심사 →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1️⃣ DC형 중도인출(중간정산) 신청 전체 흐름
중도인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근로자 → 회사에 중도인출 신청
- 회사에서 중도인출 가능 여부 판단 (법적 사유 충족 여부)
- 회사가 퇴직연금 금융사에 서류 전달
- 금융사 심사 (계약서·무주택·의료비·요양 등 증빙 확인)
- 금융사에서 인출 승인 후 근로자 계좌로 지급
핵심은
회사 승인 없이는 금융사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 중도인출 가능한 법적 사유 다시 정리
회사와 금융사 모두 아래 사유가 있어야 접수한다.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 전세 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포함)
- ✔ 장기요양(6개월 이상)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 ✔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 ✔ 개인회생·파산 등 생계 곤란 사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떤 이유로도 중도인출 불가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황별 정리)
✔ ① 주택 구입 중도인출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잔금/중도금 납부 예정일 등 입증 자료
✔ ② 전세자금 중도인출 서류
-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서약서 또는 기존 주택 미보유 증빙
- 보증금 지급 계좌 정보
✔ ③ 질병 치료·수술비
- 진단서
- 입원·수술·치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부양가족 해당 시)
✔ ④ 장기 요양(6개월 이상)
- 요양 필요 진단서
- 장기 요양 확인서류(의사 소견 등)
✔ ⑤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 파산 선고 결정문
✔ ⑥ 재난 피해
- 피해 사실 확인서(행정기관 발급)
- 보험금 지급 내역 등
4️⃣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실무 기준)
◆ Step 1. 회사 인사/총무팀에 중도인출 신청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가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1차 확인한다.
◆ Step 2. 회사가 금융사로 중간정산 요청
회사는 근로자의 서류를 검토한 뒤
퇴직연금 운영사(은행/보험/증권)에 서류를 넘긴다.
◆ Step 3. 금융사에서 서류 심사
금융사는 제출 서류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한다.
예:
- 무주택 여부 체크
- 계약서 진위 확인
- 의료비·요양비 영수증 검토
- 필요 금액 산정
◆ Step 4. 지급 승인 후 근로자 계좌로 입금
승인되면 금융사가 근로자 은행 통장으로 현금 지급한다.
지급까지 보통 1~2주가 일반적이다.
5️⃣ 중도인출이 거절되는 대표 케이스
- 주택·전세계약서에 근로자 명의가 아닌 경우
- 의료비가 ‘급여 후 정산 가능한 경미한 비용’인 경우
- 장기 요양 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만 내고 잔금 일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 서류 일부 누락
- 무주택 증명 불가
6️⃣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 내 DC 계좌에서 빠져나가므로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든다
- 이후 수익률을 적용할 “원금”이 줄어 복리 효과가 크게 약해짐
-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전세잔금 등 날짜 고려 필요
- 서류가 조금만 틀려도 반려될 수 있어 꼼꼼한 준비 필수
✔ 최종 정리
- DC형 중도인출은 회사 + 금융사 이중 승인 과정
- 근로자가 단독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회사 경유
- 주택 구입·전세·요양·질병·재난·개인회생 등 법적 사유만 인출 가능
-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지만
요건만 맞으면 인출은 가능하다
즉, DC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빼서 쓰는 구조가 아니며,
법적 근거 → 회사 승인 → 금융사 심사의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DC형 퇴직금, 중간에 인출해서 쓸 수 있나?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완전 정리 / 헷갈리는 부분 명확 설명
DC형 퇴직금, 중간에 인출해서 쓸 수 있나?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완전 정리 / 헷갈리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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