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금융거래다.
“통장은 계속 쓸 수 있을까?”
“카드, 보험, 부동산은 어떻게 되지?”
“자녀가 대신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치매 진단 그 자체로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간이 지나면
금융·재산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 핵심 결론 요약
- 치매 진단만으로 금융거래가 자동 제한되지는 않음
- 판단 능력이 유지되면 본인 거래 가능
- 판단 능력 상실 시 금융거래 제한 가능
-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
◆ 1. 치매 진단을 받으면 금융거래가 바로 막힐까?
아니다.
치매 진단 = 금융거래 불가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 초기 치매, 경도인지장애 단계라면
대부분 본인 명의 금융거래 가능 - 은행·증권사는
‘진단명’보다 의사결정 능력을 본다
👉
즉, 정신적 판단 능력이 핵심 기준이다.
◆ 2. 금융기관은 언제 거래를 제한할까?
다음 상황에서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 본인이 거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 반복적인 착오, 이상 거래 발생
- 보호자·가족이 사고 위험을 신고한 경우
- 법적으로 성년후견 개시가 된 경우
👉
이 시점부터는
통장 인출, 대출, 투자, 보험 변경이 제한된다.
◆ 3. 치매 진단 후에도 가능한 금융거래
판단 능력이 유지된다면 다음은 가능하다.
- 통장 입·출금
- 카드 사용
- 연금 수령
- 보험료 납부
- 기존 계약 유지
단,
- 고위험 투자
- 대출 신규
- 부동산 처분
같은 중대한 계약은
은행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4. 가장 중요한 준비: 성년후견제도
치매 진단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란?
- 판단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금융을 관리 -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
👉
후견 개시 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후견인을 통해 진행된다.
◆ 5. 후견제도 없이 두면 생기는 문제
준비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통장 동결
- 보험 해지·변경 불가
- 부동산 매매 불가
- 연금·예금 인출 어려움
- 가족 간 분쟁 발생
👉
특히 부동산·보험·연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다.
◆ 6. 치매 초기라면 꼭 해둬야 할 것
진단 직후, 판단 능력이 있을 때가 골든타임이다.
- 자산 목록 정리
- 주요 통장·보험 현황 정리
- 자동이체 구조 단순화
- 신탁·유언·후견 대비 검토
- 가족에게 금융 정보 공유
👉
이 시기에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진다.
◆ 7. 금융권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 치매 안심 금융 서비스
고위험 거래 차단 - 금융거래 대리인 등록
제한적 대리 거래 가능 -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가능
👉
은행 방문 시
“치매 진단 후 금융관리 상담” 요청 가능하다.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 진단서만 있으면 가족이 대신 거래 가능 ❌
- 위임장만 있으면 문제 없음 ❌
-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정리 가능 ❌
👉
법적 효력이 없는 위임은 한계가 명확하다.
✔ 최종 정리
치매 진단 후 금융거래의 핵심은 명확하다.
- 진단 자체보다 판단 능력이 기준
- 초기에는 본인 거래 가능
- 시간이 지나면 법적 제한 발생
- 사전 준비 여부가 모든 것을 좌우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이것이다.
👉
“치매 진단 직후가 금융·재산 정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미루지 말고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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