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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자동차 관리

중고차 살 때 부대비용 정리 -> 취득세 (차량 가격의 약 7%), 공채 매입비, 등록대행비 (선택 ), 명의 이전 수수료 외

by Urban Wanderlust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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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만 보고 계약했는데, 총액이 100만 원 넘게 더 나왔어요.”
중고차를 처음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중고차는 표시된 차량 가격 외에도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미리 알지 못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구매 시 실제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취득세 (차량 가격의 약 7%)

중고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과세표준 × 7%**로 계산되며,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예시)

  • 차량 가격 1,000만 원 → 취득세 약 70만 원
  • 경차는 감면 대상 (약 4%)

👉 차량 가격이 낮아 보여도, 취득세를 포함한 총액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2. 공채 매입비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등록 시 필수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입 후 일정 금액은 되팔 수 있지만
실제 손실 부담은 약 2만~10만 원 수준입니다.

👉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공채 매입비도 증가합니다.


3. 등록대행비 (선택 사항)

딜러 또는 업체가 대신 등록을 해주는 경우 등록대행비가 청구됩니다.
평균 20만~40만 원 수준이며,
직접 차량 등록을 진행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직접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면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4. 매도비 / 명의 이전 수수료

중고차 매매 시 딜러가 차량을 넘기기 위해 매도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5,000원~50,000원 수준이며,
딜러가 임의로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5. 성능점검 비용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일부 딜러는 10만 원 내외의 성능점검비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 청구 시 거절하거나 명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6. 보험 가입비

차량 등록 전 반드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연령, 차량 종류,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첫 차일 경우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미리 견적을 확인하세요.


7. 탁송료 (비대면 구매 시)

원거리 매물을 계약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 시
차량 탁송비가 발생합니다.
지역에 따라 5만~15만 원 수준이며,
플랫폼(예: 케이카)은 이벤트 기간 중 무료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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