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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격 요건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연령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건강 상태: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팩스 신청: 해당 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지정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3. 인정 절차
-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등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등급 판정: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4. 혜택 내용
- 재가급여: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지원.
- 방문 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 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 주간이나 야간 동안 보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단기 보호: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서비스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 복지용구급여:
- 휠체어, 침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
- 본인 부담금:
- 재가급여: 급여 비용의 15% 본인 부담.
- 시설급여: 급여 비용의 20% 본인 부담.
5. 유의 사항
-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만 65세 미만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전 사전 상담 권장: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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