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 무료는 아니고,
정해진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구조로 운영됩니다.
✅ 결론 요약
- 요양등급 5등급은 월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
- 방문요양 비용의 약 85%는 공단 부담
- 본인부담은 기본 15%
- 실제 체감 비용은 월 10만~20만 원대가 가장 흔함
- 소득에 따라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음
① 요양등급 5등급 월 한도액 개념
5등급을 받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총액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 한도 안에서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방문목욕
등을 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 이 한도를 넘기면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② 방문요양 비용 구조 (핵심)
방문요양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 전체 서비스 비용
- 그중 약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 나머지 약 15%를 본인이 부담
즉,
“요양보호사 인건비 대부분은 공단이 내주고,
이용자는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③ 가장 많이 쓰는 실제 이용 예시
가장 일반적인 5등급 이용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2~3시간 방문요양
- 주 5회 (평일 기준)
- 한 달 약 20회 내외 이용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대략 월 15만 원 전후가 가장 흔합니다.
📌 시간·횟수가 줄면 부담도 줄고
📌 주야간보호와 병행하면 방문요양 비용은 더 내려갑니다.
④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이 15%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거의 0%
- 차상위·저소득층 → 약 6~9%
- 일반 가구 → 15%
👉 같은 서비스를 써도
가정 상황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⑤ 꼭 알아야 할 주의점
- “시간 늘리면 공짜로 계속 가능” ❌
-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방문요양은 간병이 아니라 관리·감독 서비스
- 서비스 시간은 보통 하루 최대 3시간 내외
✔ 한 줄 결론
요양등급 5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공단 지원 덕분에
하루 2~3시간 기준, 한 달 약 10만~20만 원 선으로
현실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률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5등급 방문요양 하루 실제 이용 예시→ “잠깐 왔다가 아무 것도 못 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부터 정리
5등급 방문요양 하루 실제 이용 예시→ “잠깐 왔다가 아무 것도 못 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
요양등급 5등급 방문요양은 짧은 시간에 ‘관리 공백’을 메워주는 서비스입니다.핵심은 식사·복약·안전·인지 관리를 한 흐름으로 묶어 주는 것입니다.✅ 결론 요약1회 2~3시간 이용이 가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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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5등급)에서 식사 준비도 해주나→ “밥을 다 해주는 간병 서비스다”라는 오해부터 정리
방문요양 서비스(5등급)에서 식사 준비도 해주나→ “밥을 다 해주는 간병 서비스다”라는 오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등급 방문요양에서도 ‘식사 준비’는 가능합니다.다만 전면적인 요리·간병 수준은 아니고, 관리·보조 중심입니다.✅ 결론 요약⭕ 간단한 식사 준비 가능⭕ 식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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