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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액체약은 기내 반입 가능하다.
단, **일반 액체 규칙이 아니라 ‘의약품 규칙’**을 따라야 한다.
✅ 결론 요약
- 액체약은 100ml 초과해도 기내 반입 가능
- 단, 의약품임을 증명해야 함
- 보안검색대에서 사전 신고 필수
- 처방약일수록 영문 서류 있으면 안전
👉
몰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말하는 게 정답이다.
◆ ① 액체약 기내 반입 기본 원칙
일반 액체 규정
- 100ml 이하
- 지퍼백 보관
❌ 이 규정은 의약품에는 적용 안 됨
⭕ 의약품 액체는 예외 허용
- 시럽형 감기약
- 소화액
- 액상 진통제
- 인슐린
- 점안액·점비액
👉
치료·건강 목적이면
필요량 반입 가능
◆ ②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3가지
✔ 1) 보안검색대에서 먼저 신고
- X-ray 통과 전
- “액체 의약품 있다”고 말하기
👉
신고 안 하면 문제 될 확률 ↑
✔ 2) 원래 용기 그대로
- 약국·병원 포장 유지
- 이름·용량 표시 보이게
❌ 소분 ❌
✔ 3) 합리적인 개인 사용량
- 여행 기간 + 여분 3~5일
- 대용량 여러 병 ❌
👉
“개인 복용 목적”이 핵심
◆ ③ 처방약 vs 일반약 차이
처방 액체약
- 영문 처방전 or 의사소견서 권장
- 일본·미국에서 특히 중요
일반 액체약(약국 구매)
- 원포장 + 상식적 수량이면 대부분 통과
- 서류 없어도 되는 경우 많음
◆ ④ 인슐린·주사형 액체
- 기내 반입 가능 ⭕
- 주사기 포함 가능
- 영문 처방전 필수
👉
냉장 보관 필요 시
보냉 파우치 사용 가능
◆ ⑤ 이런 경우는 문제 생길 수 있음
- 액체약을 지퍼백에 소분
- 라벨 없는 병
- “무슨 약인지 모르겠다”
- 6개월치 이상 대량
👉
이 경우
의약품 예외 인정 안 될 수 있음
◆ ⑥ 국가별 체감 차이
- 미국·유럽: 설명되면 통과
- 동남아: 비교적 관대
- 일본: 서류 요구 가능성 높음
👉
일본행 + 액체 처방약
→ 영문 서류 준비 권장
✔ 빠른 체크리스트
- 액체약은 기내 반입 가능
- 100ml 초과도 OK (의약품)
- 보안검색대에 미리 신고
- 원래 용기 유지
- 처방약은 영문 서류 준비
✔ 최종 정리
액체약 기내 반입의 핵심은
규정이 아니라 태도와 준비다.
한 줄 결론
액체약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예외 허용된다.
숨기지 말고, 원포장으로, 먼저 말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기내 반입 가능하다.
기내반입 가능한 상비약 정리→ “다 된다”가 아니라 문제 없이 통과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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