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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보건소에서 치매진단서 받을 수 있나→ “보건소 검사만 받으면 요양등급 신청이 된다”는 오해부터 정리

by Urban Wanderlust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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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보건소에서는 ‘요양등급 신청용 치매진단서(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 연계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요약

  • ❌ 보건소에서 요양등급용 치매진단서 발급 불가
  • ⭕ 치매 선별검사·초기 확인은 가능
  • ⭕ 검사 결과로 병원 진단·소견서 발급에 활용 가능
  • 요양등급 신청에는 병원 의사소견서가 필수

①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 / 불가능한 것

✔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

  • 치매 선별검사 (MMSE 등)
  • 인지저하 여부 1차 확인
  • 치매안심센터 연계
  • 병원 진료 의뢰·안내

👉 대부분 무료 또는 저비용


❌ 보건소에서 불가능한 것

  • 요양등급 신청용 의사소견서 발급
  • 공단 제출용 치매진단서
  • 장기요양등급 심사용 공식 의료서류

👉 이유:
보건소는 치료·진단서 발급 기관이 아니라 공공 보건·선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② 그럼 보건소 검사는 의미 없나?

❌ 아닙니다. 의미 큽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 병원 진료 시 객관적 참고자료
✔ 치매 의심 근거
✔ 불필요한 검사 반복 방지
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 병원 방문 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 소견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진짜 서류’

요양등급 신청 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 병·의원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용 의사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 노인의학과 등)

👉 보건소 검사지는 보조자료일 뿐, 대체 불가


④ 실전 추천 경로 (가장 효율적)

1️⃣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무료 선별검사
→ 치매 의심 확인

2️⃣ 병원(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 보건소 검사 결과 지참
→ 치매 진단 + 의사소견서 발급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등급 신청 진행

📌 시간·비용·등급 확률 모두 유리한 경로


⑤ 이런 경우 보건소 먼저 가는 게 특히 좋음

  • 아직 병원 진단이 없는 경우
  • 보호자가 “치매인지 애매하다”고 느끼는 단계
  • 병원 진료 부담이 큰 경우
  •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경우

✔ 한 줄 결론

보건소에서는
요양등급 신청용 치매진단서(의사소견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 선별검사 → 병원 진단 → 요양등급 신청으로 이어지는
첫 관문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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