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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자동차 관리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총정리|달라지는 규제·과태료·대상 차량 완벽 해설

by Urban Wanderlust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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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디젤차) 운행 제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차량 등급별로 운행 제한 구역이 확대되고 있어,
👉 노후 디젤차를 보유하거나 중고로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 대상 차량
✅ 적용 지역
✅ 단속 방식 및 과태료
✅ 지원 정책
측면에서 정리했습니다.


🚗 1.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란?

—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막는 제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자동 단속·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법적 제도입니다.

등급 차량 기준
1등급 전기·수소차, 친환경차
2~3등급 비교적 신형 휘발유·LPG 차량
4등급 일부 노후 경유차
5등급 가장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생산차량 등)

👉 현재는 5등급 차량이 집중 규제 대상, 이후 단계적으로 4등급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2. 운행 제한 지역

— 수도권은 상시 단속,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중

구분 지역 내용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2021~)
5개 특·광역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매년 12~3월)
기타 지자체 전주·창원 등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운행 제한 조례 시행 또는 준비 중
  • 서울은 2019년부터 5등급 차량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시 단속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기·인천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방 대도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에 맞춰 운행 제한을 실시 중이며, 점차 상시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를 계속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3. 단속 방식 및 과태료

— 카메라 자동 단속 → 과태료 1일 10만 원

항목 내용
단속 방식 지자체 CCTV, 도로 감시 카메라 자동 인식
대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0만 원 (단속 1회당), 반복 부과 가능
  •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자동 단속되며, 운전자가 몰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퇴근용으로 매일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매일 10만 원씩 누적될 수 있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 단속 대상 차량인데 “조금만 타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 4.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디젤차

등급 주요 대상 차량
5등급 2005년 이전 생산된 디젤 SUV, 승용차, 화물차
4등급 2006~2009년식 일부 디젤차
예외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 등)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연식보다는 배출가스 등급이 기준이므로, 정확한 등급 조회가 중요합니다.


🧰 5. 지원 제도 & 대응 방법

— 저감장치 지원·조기폐차 보조금 활용 가능

정부와 지자체는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소유자를 위해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LPG 트럭 전환 지원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제도 주요 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 원(차량 및 지자체별 상이)
저감장치 지원 장치+부착 비용 전액 지원 (일부 차종은 제외)
LPG 전환 지원 소형 화물차 대상, 별도 신청 필요

👉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무대응으로 계속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담이 훨씬 큽니다.


📅 6. 향후 확대 전망

— 5등급 → 4등급 → 장기적으로 모든 디젤차 규제 확대 가능성

  • 2025~2027년 사이 4등급 디젤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로드맵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디젤차 자체의 운행 환경이 점점 축소될 전망입니다.

👉 지금은 5등급이 주 대상이지만, 중고 디젤차 구매나 장기 보유 계획이 있다면 4등급 규제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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