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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자동차 관리

노후 경유차 대상 차량 총정리|5등급·4등급 기준·차종·조회 방법 완벽 가이드

by Urban Wanderlust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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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미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량이 ‘노후 경유차 대상’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등급 기준 / 차종 / 조회 방법 / 예외 차량 / 향후 확대 계획
등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1.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제조 연식’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

— 차량 등급제에 따라 5등급·4등급이 규제 대상

환경부는 모든 차량을 **배출가스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5등급 차량이 현재 운행 제한의 핵심 대상, 4등급 차량은 향후 확대 규제 예정입니다.

등급 기준 규제 대상 여부
1등급 전기·수소·친환경차 ❌ 해당 없음
2~3등급 비교적 신형 휘발유·LPG 차량 ❌ 해당 없음
4등급 2006~2009년식 일부 경유차 등 ⚠️ 향후 운행 제한 확대 예정
5등급 2005년 이전 제작 디젤 차량 중심 ✅ 현재 운행 제한 핵심 대상

👉 노후 경유차는 단순히 오래된 차량이 아니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등급 경유 차량을 말합니다.


🧾 2. 5등급 차량 기준

— 현재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연식 2005년 이전 생산 차량 (일부 2006년식 포함)
연료 디젤(경유)
대상 차종 SUV,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전 차종
특징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장착 차량이 대부분
  •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거나,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디젤 차량입니다.
  • 현재 수도권 전역 및 대도시에서 상시 운행 제한 및 자동 단속 대상입니다.
  • 환경부 기준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SUV, 승용, 화물 차량입니다.

👉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외에는 사실상 도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 3. 4등급 차량 기준

— 현재는 제한 대상 아님, 하지만 향후 규제 확대 예정

주요 연식 2006~2009년식 경유차 중심
연료 디젤(경유)
대상 차종 SUV, 소형 화물차, 일부 승용
특징 5등급보다는 개선된 배출 기준 적용, 하지만 친환경 기준 미달
  • 현재 4등급 차량은 수도권 등에서 운행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 2025~2027년 사이 수도권·대도시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는 지자체별 조례로 4등급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지금은 단속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고 디젤차 구매 시 4등급 차량은 향후 규제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4. 차종별 대상 차량 예시

—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폭넓게 포함

차종 5등급 대상 4등급 대상
SUV/승용 2005년 이전 투싼·쏘렌토·싼타페 등 2006~2009년식 초기 디젤 SUV
소형 화물차 봉고·포터 디젤 구형 모델 2006~2009년식 디젤 화물
승합차 구형 스타렉스, 봉고 승합 등 2006~2009년식 디젤 승합
수입차 2000년대 초반 수입 디젤 SUV 2006~2009년식 수입 디젤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등급 4·5등급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5. 내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무료 조회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
  2.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3. 차량의 등급(1~5등급)과 운행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도 반드시 등급 조회를 통해 4·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연식만으로는 등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등급 조회’는 필수입니다.


🧰 6. 예외 차량 & 대응책

—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최대 300만 원) 지원
LPG 전환 소형 화물차 대상, 추가 지원 가능
  •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등급 차량은 일정 기간 운행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 공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아무 조치 없이 운행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 조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7. 향후 확대 전망

— 5등급 → 4등급 순으로 단계적 규제 강화


2025년 수도권 및 대도시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가능성 큼
2027년 이후 전국 주요 지자체로 확대 예상
장기 전망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로드맵과 연계, 디젤차 운행 환경 점차 축소

👉 현재 5등급 차량만 규제 대상이지만, 4등급 차량도 2~3년 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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