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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 취득세 완화법 국회통과 전망 ■ 국회 소위도 못 넘은 취득세 완화법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취득세 완화안을 발표함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8%)을 폐지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깎아주겠다는 내용 취득세 완화안은 3개월째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조차 못 넘고 있음 ■ 향후 전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법 통과여부 불투명 여야 갈등 증폭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야당이 협조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음 법안 처리가 늘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장기화 전망 ■ 그렇다면 2주택자 투자 전략 정부 말을 .. 2023. 4. 29.
[대출상환/근저당말소] 융자 있는 집을 전세줄 때 알아둬야 할 것들 (가정) KB시세 7억짜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5억 남은 경우 ■ 채권최고액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음 보통 1금융권에서는 채권자가 대출을 안 갚거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해 원금과 금융비용 고려하여 110-120% 정도로 근저당으로 설정함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는 더 높은 비율로 설정함 → 따라서 대출 잔액은 2.5억이지만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은 2.5*120%=3억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전세임대시 전세보증금 대출한도 LTV 70% 적용시 KB시세 7억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 4.9억 따라서 [임대인의 근저당+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4.9억 이내로 들어와야 함 즉 근저당 3억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최대한도는 1.9억 ■ 융가 있는 집.. 2023. 4. 29.
[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갭투자 불가능 ■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18년 9월 13일 이후 주택구입자금 대출(주택구입 후 3개월 이내 실행한 대출)이 아닌 모든 가계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규정함 즉,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에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 가능함 ■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문제되는 점 대출 받을때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 이후 전액상환 전까지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로 집을 사면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함 추가 주택 매수란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주택매수 자체가 제한됨 즉 갈아타기, 청약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만약 주택 취득 사실이 은행으로부터 발각될 경우 대출을 상환 여부.. 2023. 4. 24.
20억 상가주택 임대사업시 보유세 ● 사업자 등록 1층 상가 2/3/4층 주택이며, 상가월세 200만원 발생시 연간 매출액은 2400만원 가정시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간이 과세자' 등록이 유리 ● 보유시 납부 세금 4종 ☞ 산출방식 보러가기 1. 부가세 간이과세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면세 ☞ 현재 매출액 기준 면제이며, 면세기준이 현재 매출액의 2배이므로 본 항목은 무시해도 됨 2. 종합소득세 누진세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 임대소득 2400원 발생시 '단순경비율' 적용해 산정되는 소득은 2400-2400*41.5% = 996만원 위 소득을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부동산임대)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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