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oney233 수익형 부동산 분류 ■ 수익형 부동산 단독주택 단독주택 - 일반적인 주택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1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욕실 가능, 취사는 불가)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200평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200평 초과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200평 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준주택 고시원 - 다중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업무용 이외에 숙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용도 구분상 일반 업무 시설 ■ 층별 구성 예시 ● 서울 2종 일반.. 2023. 1. 28. 상가주택 최적 입지 ■ 상가주택이란?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하나의 건물로 된 형태 정확한 용어는 점포겸용주택 1층 상가, 2-4층 주택으로 구성된 겸용주택 1층 상가 임대수익이 전체 임대수익의 5-60% 차지, 그만큼 입지와 위치가 중요 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면 임대가 맞춰지지만 상가는 입지따라 임차인 못 맞춰 공실기간 길어질 위험 상가 가치는 입주 업종 등에 영향 많이 받으며 경기 탄다 ■ 상가주택 최적의 입지 구도심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어우러진 준주거지역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 : 2차선 또는 4차선 도로를 앞두고 아파트와 마주하는 곳과 상업용지(중심상가)를 마주하는 곳, 이런 곳은 상업지구와 통합되는 경향이 있어 가치가 높음 → 이 경우 안쪽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 보다 월 임대료 수익률이 월등히 .. 2023. 1. 27. 다가구주택 싸게 매입하는 방법 ■ 왜 싸게 건물 사야 하는가? 매매가격 낮추기 = 투자 수익률 상승 ■ 싸게 건물 사는 법 이미 지어져 마진이 반영된 건물이 아닌, 짓고 있는 건물을 원가게 가깝게 구매해야 함 1안) 건축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매입 2안) 건축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짓고 있는 건물을 명의변경 통해 매입 ■ 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싸게 매수할 수 있는가? ☞ 핵심은 유통과정 줄이기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건축업자/건물주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 이 과정을 줄여야 함 건축마진은 건축회사(업자)가 떼가는 마진이며, 건물주 마진은 신축을 매수한 건축주가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쌓인 마진을 의미함 건축비, 소유권 취득과 보전에 필요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양도세 등 항목이 여기에 해당됨 ■ 추가적인 장점.. 2023. 1. 27. 다가구주택 투자 기본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이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은 일명 꼬마빌라로 불리기도 함 다수가 장기 거주가능한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음 방/욕실 같은 독립공간은 가능하지만 취사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단점 그러나 실제는 대부분 취사설비를 두고 운영함 법개정으로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이요 가능해 인기 높아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은 3개 이하 1인 가구를 위한 구조이므로 주차장 규제에서 자유로움, 최대 3대만 확보해도 20가구까지 가능 규제 변경으로 다중주택 허용 규모가 100 -> 200평(660㎡)으로 확대, 3개 -> 4개 층(필로티 구조)으로 변경 → 기존 세대수 대비 2배까지 건축 가능해짐(가구수는 수익률로 직결) 다세대주택이란? (vs. 다가구) - 분양업체(건축업자)가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 2023. 1. 26.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5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