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1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법무사 대신 사무장이 와도 괜찮을까? -> 문제는 없다. 단, 조건이 있다.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일에는매수인은 잔금 지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등기 절차를 법무사에게 대행 맡기는데요,막상 잔금 당일 현장에 법무사가 직접 오지 않고 사무장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이번 글에서는 법무사 사무장이 현장에 나오는 것이 합법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무장이 나와도 문제는 없다. 단, 조건이 있다.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직원)**은등기 대행을 맡은 법무사의 보조업무 담당자로서,등기 접수 전 필요한 서류 수령과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등기 명의자(매수인 또는 매도인)로.. 2025.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