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세액공제 대상 상세 안내1 [절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상세 안내 ->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1. 월세 세액공제 대상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100㎡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2. 공제 혜택세액공제율: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공제 한도: 750만 원 (즉, 최대 90만 원 공제 가능)예시) 월세로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총 600만 원) 납부한 경우공제액: 600만 원 × 12% = 72만 원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3.. 2025.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