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 돌봄·부양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할까? →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1 가족 돌봄·부양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할까?→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부모님 간병, 자녀 돌봄 같은 이유로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이건 내가 선택한 퇴사잖아.”“그럼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거 아닌가?”결론부터 말하면,가족 돌봄·부양 사유는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다.핵심은 단 하나다.정서적 사정이 아니라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느냐다.✅ 결론 요약가족 돌봄·부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단, 아무 경우나 되는 건 아님대체 불가능성 + 객관적 증빙이 핵심👉“가족이 아파서”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계속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가족 돌봄 사유다음 조건에 해당하면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다.① 중증 질환·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족 간병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중.. 2025.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